제목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2122심판(2015.06.11)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정하였으므로 정정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15심판(2019.12.24)실거래금액을 조사하여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69심판(2022.09.14)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