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1년미만 기간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보다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1292심판(1992.06.0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