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산란계는 계란을 낳기 위하여 키우는 닭으로, 노계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란계를 처분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020심판(2019.11.13)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산란계)의 손실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740심판(2020.12.14)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받은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