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산란계)의 손실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산란계 살처분이 20**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할 산란계의 수량과 보상금 지급단가 등이 20**년에 확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상금은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보상단가에는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보상금은 생산비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1900심판(2012.10.09)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418심판(2019.01.23)쟁점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