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 등에서 2년간 영업이익금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손실보상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수입과 비용의 평가기준연도를 상이하게 적용한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이익금 산출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고정자산매각손실보상금ㅇㅇㅇ이 청구인이 종계 보상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ㅇㅇㅇ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3076심판(2012.02.01)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020심판(2019.11.13)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산란계)의 손실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