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의 증여재산 산정시 일부 중복으로 산정된 금액은 차감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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