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2002.04.13 삭제) ]
삭제(2002.04.13)
①
삭제 <1999.5.7>
②
삭제 <1999.5.7>
③
영 제84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전 사업장과 변경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 제84조제4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96.3.30, 1998.8.11, 1999.5.7>
④
삭제 <1996.3.30>
⑤
영 제84조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