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받은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418심판(2019.01.23)쟁점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