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와 배우자는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증자 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가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가까운 사실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적인 형식을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2341심판(2022.05.23)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