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며, 쟁점법인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개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일부터 해산간주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62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54심판(2018.11.19)「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