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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