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해명안내를 통해 이러한 요건 및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과 관련한 서류만을 요청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6.6.13.)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의 것으로서 쟁점배당금 지급시에는 유효한 예규로 볼 수 없고, 쟁점배당금은 관련 규정 및 서식 시행일(2013.2.23.) 이후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명안내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배당과 관련한 쟁점법인세의 원친징수 금액 계산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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