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텔레마케터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 감사지적으로 인한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하기 위하여 원고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라 할수 없고, 세무조사에 해다하더라도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텔레마케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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