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판매수당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OT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에, RT는 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판매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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