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중8098심판(2024.01.11)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명의상 수취자가 아닌 차상위 주주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