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를 수익적 소유로 보아 제한세율 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내국법인인 ○○○○유한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5%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998심판(2015.03.02)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