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6심판(2013.12.13)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68심판(2020.02.24)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를 수익적 소유로 보아 제한세율 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