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바터거래는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업체인 ***과의 거래로서, ***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바터거래를 수행해 왔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바터거래는 회계법인의 자문ㆍ평가, 이사회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부실자산 보유 및 관리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 및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를 쟁점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 및 잡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잡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3868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48심판(2016.06.21)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