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바터거래계약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업체인 ㅇㅇㅇ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것으로,ㅇㅇㅇ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바터거래를 하여 왔고, ㅇㅇㅇ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의 양도대가인 TC를 사용하고 그 대가인 할인액을 ㅇㅇㅇ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실질을 쟁점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595심판(2015.04.10)쟁점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