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부세법§8②2호, 같은법령§4①3호 및 같은법칙§4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법§15에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 주택’이라고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분양에대한 ‘정당한사유’등이 인정되는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으며, 쟁점아파트는 2018∼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법률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이고,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처분 당시의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3심판(2017.12.19)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