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44심판(2020.12.29)이 건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550심판(2023.12.19)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