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신청을 통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신청에 이른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3심판(2017.12.19)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53심판(2016.12.0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48심판(2022.07.13)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