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307심판(2013.05.09)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44심판(2020.12.29)이 건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