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에 대하여 2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 및 우리 원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1관122, 2012.3.28.)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점, 나아가 과세관청은 20**년 제*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쟁점물품을 기계의 부분품인 제8529.90호에 처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000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관0122심판(2012.03.08)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관0170심판(2007.03.22)물품의 분류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관0204심판(2016.12.21)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86심판(2018.10.02)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