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의물품 분류를위한 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5누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