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의12 [ 품목분류의 수정 ]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87ㆍ12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