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액이 해외법인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영세율 적용)인지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요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노아와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가 허위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상품중개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노아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및 프로그램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노아의 실체성 및 실질적인 역할, 청구인과 ◎◎노아의 상품중개계약서 및 계약이행 여부 등을 통해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2828심판(2009.11.30)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