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직접 해외물품 구입이 어려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의 수입을 대신하는 구매(수입)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35심판(2018.09.17)쟁점매출액이 해외법인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영세율 적용)인지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