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제4호에서「법인세법」제5호(사업소득) 및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을, 제6호에서 「법인세법」제98조의4 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리스료가 국조법 제28조 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사업소득) 또는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제4호(선박 등 임대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 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전2703심판(2010.05.24)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29심판(2008.11.19)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1439심판(2008.11.10)유동화사채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