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고, 미국에서만 실시 및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외 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특허가 미국에 등록된 것이기는 하나 쟁점계약 등 내용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라이센시와 그 계열회사에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특허권이 미국 내에서 실시되거나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924심판(2021.10.14)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