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9월의 경우 총 입소자 60명 중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자가 7명이고 등급 외의 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20%) 이외에 상급병실료 등을 입소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 상당하고, 그러한 인원이 전체 입소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84심판(2014.01.17)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85심판(2014.01.2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