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2008.06.11 신설)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19 개정)
1.
식사재료비(2008.06.11 신설)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2008.06.11 신설)
3.
이ㆍ미용비(2008.06.11 신설)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2008.06.11 신설)
②
삭제(2008.06.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