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융자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중 2년이내에 처분된 금액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반면, 청구인등이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심판청구시까지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