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31심판(2022.06.09)청구법인의 최종투자자가 미국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고, 또한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