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
요지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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