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
요지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조 및 제47조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쟁점건물 취득 당시 쟁점규정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국세기본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224심판(2020.08.25)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0695심판(2021.03.23)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