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436심판(2021.02.10)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3720심판(2020.04.27)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