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원단 등을 불법으로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내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매출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외에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입증책임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3720심판(2020.04.27)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32심판(2023.08.22)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