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정품 제공을 위한 상품의 추가적인 제공보다는 기존의 재고를 증정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더라도 종국에는 쟁점거래처들 등에 재입고되어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단지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