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2013.06.28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2013.06.28 개정)

3.

제61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2017.02.07 신설)

2017.04.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