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각 업체별 공급가액이 사전에 정해지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667심판(2020.01.17)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20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4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