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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