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상 수익대응원칙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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