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한국***에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동 수령금액은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직접 대응되는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소유주와 시공사 간의 합의서 상에 실제 도급인은 청구법인이고, 토지소유주는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 하자, 민원, 지급보증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주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ㆍ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668심판(2014.10.08)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