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도래하지 않은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이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 타당함(경정)
요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264심판(1994.03.28)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