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

①

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30일

2.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 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④

세무서장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 재해지역의 자산상실비율을 조사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거주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ㆍ주식ㆍ기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