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화재로 인한 손실(재해손실)이 전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세 산출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부0808심판(1994.05.03)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도래하지 않은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이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 타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