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주차장,골프코스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42심판(2008.12.02)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