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1991.12.14 제목개정) ]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28, 2009.4.22>

1.

저작권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

매 1건당 23,000원

2의2.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