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5조 [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인쇄보관①시ㆍ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②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